이경숙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대법원 제소 유감 표명
이경숙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대법원 제소 유감 표명
  • 이시은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5.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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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법령을 준수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의결…기초학력 보장 위한 조 교육감의 진정성에 의문”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사진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 사진 = 서울시의회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이경숙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법률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된 흠결 없는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 소모될 비용과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시행이 늦춰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다투겠지만,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책임과 권한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어 조례 제정 범위가 아니라는 조 교육감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거부하는 조 교육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 침해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 재소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경숙 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구성원 모두는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결과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를 신설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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