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대상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대상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5.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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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핵심 바이오산업, 정부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
- 반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타 산업 국가전략기술 포함...바이오 산업과 세액공제율 차이 존재
- 이에 개정안,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토지 및 건축물까지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정일영 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으로 수출 활성화,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 될 것”
사진제공=정일영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투자하는 토지 및 건축물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1% 성장해 국내 매출규모가 22년 22조 9,556억원에서 26년에는 40조 2,926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바이오산업은 지난 정부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만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됐다.

그 결과, 바이오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 산업 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부문에서 더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바이오 업계는 강한 육성 의지는커녕 부족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면서,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바이오기업 의약품 필수시설에 대한 투자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생산설비에만 한정되어있던 공제범위를 실험실 등의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 산업 중 백신부분만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한 것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모든 국가전략기술 산업들이 시설투자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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