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新조합 정상화 위한 기자회견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新조합 정상화 위한 기자회견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5.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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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명 조합장 대행, 15일 긴급 기자회견 발표
-“조합의 빠른 정상화와 특정언론 강력 법적 대응”

[경인매일=최승곤기자]새롭게 법적·행정적 지위를 획득한 남양주시 평내 진주아파트 신(新) 조합(조합장 대행:강혜명)이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빠른 정상화와 허위사실 유포, 편파·왜곡 보도한 특정언론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평내 진주아파트 신 조합은 이날 평내동 조합장 대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조합의 법적 행적적 지위를 확보했지만, 전 조합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 출범하는 조합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조합원들의 행복추구권과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작금 평내 진주아파트는 2003년 최초 재건축사업이 진행된이후, 건설 시공사의 납득 못할 변경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을 불신하게되고,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금융부도설도 설왕설래 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조합과의 경쟁에서 J언론사의 개입으로 인한 허위보도, 편파, 왜곡보도 등 조합원들이 치유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해 이로 인한 악플과 비방으로 인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진주아파트 조합의 법적 행정적 지위는 조합장 직무대행인 강혜명씨에게 있다"면서 "전 k 조합장과 집행부 8명은 해임, 직무가 정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미 해임된 k 조합장은 소모전을 멈추고 신 조합에 협조, 법인과 서류 등 전권을 빠른 시일 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어 "조합은 오랜 공백으로 이주비 이자지연으로 만기연장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전 조합이 법인인감을 내놓지 않아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집행부가 구성되는 데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조합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 ▲공사부지 확장 및 설계변경 ▲서희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업인가변경인가 ▲관리처분 변경, 분양 진행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 조합은 전 k 조합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아파트의 빠른 건축을 위해 k 조합장과 조건을 수반한 동행으로 조합원간에 얼룩진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혜명 신 조합대행은 그간 비대위와 전 조합의 경쟁에서 J언론사에 대한 강력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강 조합대행은 "언론사 J사가 허위사실, 편파, 왜곡보도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 민·형사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가 동시 진행 중"이라면서 "신 조합의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악의적 보도를 일삼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J사는 비대위 고위 임원에 대한 음해와 모독(고액의 금품수수), 비대위와 관련한 컨설팅업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유포 (금품을 댓가로 한 매표 행위), (현)조합장 대행에 대한 근거 없는 금품수수유포 등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들이나 조합 비대위에는 반론권이나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 법적대응에 강력히 나설 방침이다"고 전했다. 

앞서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는 2003년 안전진단 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돼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잦은 시공사의 변경으로 조합원들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같은 해 조합장과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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