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3.05.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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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시법원 설치 건의문 법원행정처에 전달
- 화성시민 정책광장 자문단 94.2% ‘화성시법원 필요하다’ 응답
화성시 자치행정국장 박형일, 오른쪽 : 법원행정처 고원혁 기획운영담당관(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함께 서명했으며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성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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