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5.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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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으로 인해 소액임차인범위 넘어서 최우선변제금 적용 안되는 경우 / 임차인 계약시점이 아닌 선순위근저당권 설정당시 기준 적용되는 사각지대 존재
- 맹 의원, "소액임차인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는 우선변제 제도 될 것"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18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례들을 통해 우선 변제제도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①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 시 계약금 상승으로 소액임차인의 적용 범위를 넘게 되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②임차인이 본인의 계약 시점의 우선변제금이 아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과거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우선변제금을 적용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우선변제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①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 시 우선변제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②우선변제금 액수 역시 소액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시가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을 적용토록 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 법 취지에 맞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맹 의원은“우선변제금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에 못 치는 우선변제금에 좌절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사회안전보장제도인 우선변제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국토위에서 논의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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