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중국·EU 등 주요경쟁국은 자국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 중
- 김교흥 의원 “치열한 세계 항공시장에서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인천=김정호기자]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18일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로 전 세계가 항공 네트워크 선점에 치열히 경쟁 중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이미 항공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에서 1000분의 12를 경감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제도가 재산세는 오는 12월 31일 자,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돼,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항공 여객 운송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 추세에 있지만, 19년 대비 21년 운송실적이 3.6%, 22년 21.6%에 그쳤고 23년 1분기에도 여전히 60% 수준에 그쳐, 국내 항공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세금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교흥 의원은 “17일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등 주요경쟁국들이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며 "국내 항공산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촉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