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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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씨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과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체를 온수로 씻어 혈액의 응고를 막아 유기하기 쉽게 했고 시신을 비가 많이 오는 날 공릉천에 유기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하고 이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동거녀이자 집주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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