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천 연수경찰서, 가정의달 5월, 아이의 얼굴이 당신의 거울입니다
[기고]인천 연수경찰서, 가정의달 5월, 아이의 얼굴이 당신의 거울입니다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3.05.2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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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신경원

꽃이 피고 가정의 화목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5월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는 단어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우리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립니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동학대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을 유기함으로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 10만 명당 학대 피해 건수가 2012년 66건에서 2017년 265건, 2021년 502건으로 학대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신적 학대와 중복 학대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당연시하던 훈육도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학대 유형 중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은 체벌입니다. 회초리는 예부터 아이의 잘못을 일깨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식이 회초리를 맞으며 늙고 쇠약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고사가 현대까지 전해진 것만 보더라도 회초리와 체벌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벌이 아동학대라니 의아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법 915조 징계권이 폐지됨에 따라 친권자의 보호 또는 교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동시에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교육학계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체벌에 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체벌은 앞으로 자라날 유아의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체벌 받은 아이가 화를 잘 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상태로 자랄 수 있어 이후에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또 다른 유형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22년 6월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부모님이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화가 나더라도 아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노출하는 것은 삼가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느낄 공포, 불안감은 가정에 대한 불신과 반항으로 이어져 또 다른 학대의 시작이 되어 청소년 비행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어린 시절과 아이의 어린 시절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의지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올바른 토양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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