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외화벌이' 막아라... 韓·美, IT업체 제재나선다
北 '사이버 외화벌이' 막아라... 韓·美, IT업체 제재나선다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5.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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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북한 해커들의 해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기에 이들들에 대한 제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한미 정부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하여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를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등 3개 기관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IT 인력 외화벌이 조력자 등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 등 3개 기관은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또 개인 제재대상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였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특히 이들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오기도 했다.

정부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과 소속 인력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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