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현장에서 잡는다···상반기 일제단속 실시
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현장에서 잡는다···상반기 일제단속 실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3.05.2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26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은 사례별로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불법튜닝 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번호판 식별 불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국민신문고 등 최근 급격히 늘어난 주민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