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예고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예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5.2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나선다.  사진=국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회가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나선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재정안과 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이날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온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은 정부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