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주택사업, 착공연기 민원신청 심사 내달 30일까지로 연장
용인시 언남동 주택사업, 착공연기 민원신청 심사 내달 30일까지로 연장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3.05.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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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면밀한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
- 제3자가 정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불법 연장 신청으로 접수 지연...
- SC사 “연장 결정 후 사업 진행 준비 모두 마쳐 순조로운 사업으로 진행될 것....”
▲용인시에서 사업 신탁회사인 S자산신탁에 발송한 사업 재연장 민원 처리 기한 연장통보서
▲용인시에서 사업 신탁회사인 S자산신탁에 발송한 사업 재연장 민원 처리 기한 연장통보서

[경인매일=서인호기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재연장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이 내달 30일까지로 연장됐다.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수 년 간 지속된 이해 당사자들의 법정 공방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착공 시한 만료를 앞두고 S자산신탁은 토지주 85%의 동의를 얻어 착공 연기를 신청했다.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은 2017년 5월 19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 S사가 2018년 2월 18일 SC사와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법정 공방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착공하지 못해 용인시로 부터 착공 연장을 허가 받아야 했다.

그러나 현재 사업부지의 원사업권자의 신탁사인 S자산신탁이 용인시에 착공연장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본 사업과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G사의 백 모씨가 정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 변경을 신청하는 바람에 사업 재연장 접수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는 사업과 관련없는 누구라도 사업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며, 일단 동일한 사업이 접수되면 그 후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신청이 거부되는 구조이다. 

언남동 사업권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스템의 맹점으로 인해 사업 연장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세움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뒤늦게 사업재연장 접수를 받은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2017년 5월 해당 사업지 토지 동의율(80%) 이상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획득했고, 18일 사업승인이 만료되면 추후 청문회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장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업 부지에 알박기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H사가 관련 토지 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지며 해당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원사업권자인 S사로부터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SC사 회장 김 모씨는 “사업권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며 “그동안 알박기로 토지를 매입하며 사업권자임을 주장하던 H건설이 다른 3개의 회사에 토지를 매도해 계약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H건설은 이 사업에서 물러난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권과 사업권 양수 확정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보유한 SC사가 선두에 나서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당사자 중, 알박기 의혹을 받고 있던 핵심주체인 H건설이 사실상 물러남에 따라 수 년 간 표류해온 사업이 사업주체를 확정짓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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