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식당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상 절도)로 지모(40) 씨를 구속하고 김모(40)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1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이모(50.여) 씨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이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 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이 든 손가방을 훔치는 등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식당에서 51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 씨 등은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종업원이 적고 손님이 거의 없는 식당을 골라 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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