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계획에... 바빠지는 동북아 안보시계
北 위성 발사계획에... 바빠지는 동북아 안보시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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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밝힌 발사체의 예상 낙하지점은 일본 서쪽 수역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 등 모두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지역이다.

지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위성발사체 관련 장비와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지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위성발사체 관련 장비와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라고 언급해 위성발사를 내세운 ICBM 도발임을 분명히 하며 조태용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했다. 

회의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동향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의 이같은 계획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외교부는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잔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이를 요격하는 '파괴조치'명령을 자위대에 내리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영역 내 잔해 낙하에 대비해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앞서 북한의 위성 발사 가능성을 두고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동북아 안보 도화선에 다시금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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