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폐기 수순… 여야 대립 본격화
간호법 결국 폐기 수순… 여야 대립 본격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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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아쉬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향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표결 향방에서도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이라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여야의 대립은 아직 끝이 아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6월 중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여당은 "법사위 패싱은 국회법을 뛰어 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 부결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는 과정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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