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연계 등 서비스 체계 구축
[안산=권영창기자] 안산시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연계를 위해 6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
시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 의심자가 발생하면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해자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줄 예정이다.
전세 피해 유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거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고재준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대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6월 1일부터 운영되는 상담소는 토지정보과 전세피해T/F팀과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또는 무료법률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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