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상자산 신고 선제적 추진… "제2의 김남국 막는다"
경기도, 가상자산 신고 선제적 추진… "제2의 김남국 막는다"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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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 시행 이전 선제 조치 조례 제정
직무관련성 공무원 등 확대 방안 검토
공무원 비위행위, 도 차원 대응 나선다
사진=경기도
5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경인매일=최승곤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선제 추진한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가상자산에 대해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 가운데 도가 선제적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김 지사는 31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히며 "공공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빗대며 "국회를 보면 품위 유지나 자격 없는 행태를 저질러도 본인 소명이 없다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내부 징계를 못해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법 시행 이전에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와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까지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규칙 개정안을 빠르게 마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가상 자산 보유 사실 신고를 이뤄 도민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오는 12월 초보다 앞당겨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들의 가상 자산 신고를 유도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김 지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4급 이상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는가"라며 "강제할 수 없다면 우리끼리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권고사항으로 하든, 강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가상자산 신고 문제와 함께 최근 잇따른 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도 재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앞으로 사건 발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면서 도 차원의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절차를 준수한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절차 핑계로 바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온당치 않다"면서 "도민에게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보일 수 있다. 눈높이를 일반 도민과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벌칙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올해 1월 1일 이후의 거래만 신고하게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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