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고양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3.06.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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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이기홍기자)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해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년 4월 2일생부터 1999년 4월 1일생이다. 대상자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고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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