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의회 곽미숙 의원 항고 기각
法, 도의회 곽미숙 의원 항고 기각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6.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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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국민의힘 도의원
지난해 12월19일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인매일=최승곤기자]곽미숙  의원이  법원에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이로써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5월 3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중인  곽미숙  의원이  낸  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의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곽미숙  의원이  지난 1월10일 항고를 신청한지  5개월여만에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려진 것이다.

기각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서면으로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이 사건 결정일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6월9일  예정된  전국위원회도  예정되어 있다”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상화에도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9일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19일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9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을 통해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채무자(곽미숙)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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