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3.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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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동두천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사진=동두천시)

[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1년에 3차례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동두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인 농민과 가족종사원이다.

신청서 제출은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동두천시 강변서로 349)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월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받아 1,200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4월분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으며, 8월과 12월에 추가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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