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긴급자동차 통행방해 등 해소
남구, 긴급자동차 통행방해 등 해소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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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車 불법 주박차 단속

인천 남구는 허가된 차고지외 불법 주(박)차된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연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허가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한 사업용자동차는 소음 및 매연 등을 발생시키고 긴급자동차 통행방해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돼왔다.

구는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박)차 특별 지도·단속을 위한 단속반(교통민원과장 외 5명)을 편성해 신동아아파트, 숭의초등학교 일대 및 옹진군청 앞 도로 등 지속적으로 불편민원이 제기된 10여 곳을 중점지역으로 선정해 시행한다.

사업용자동차 특별 지도·단속과 관련해 구는 “단속 시행에 앞서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매체 및 플래카드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여 차고지내 주차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후에도 불법 주(박)차한 고질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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