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안양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3.06.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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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수산물업체·음식점 등 이달 30일까지 점검
- 오는 7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15종→20종 확대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김두호기자] 안양시가 이달 30일까지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수산물업체 182개소를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냉장명태(일본),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 주요 수입국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이다. 이와 함께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되는 변동사항과 농수산물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련 리플릿도 배부한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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