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학교 밖 청소년 “폭 넓은 교육지원 이뤄져야”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학교 밖 청소년 “폭 넓은 교육지원 이뤄져야”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3.06.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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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부의장, 제321회 정례회 조례안 발의
-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시...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기여”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사진=하남시의회)

[하남=정영석기자]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 조례(이하‘하남시 학교 밖 조례’)'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밖 법률’)' 제정 전 마련되어 관련 조례의 현행화 등 전면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학교 밖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교육지원·취업지원 등 다양한 학교 밖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명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지원의 길을 열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박 부의장은 “기존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단순 학업중단, 대안학교 위주의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이였다면, 오늘날은 그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 교육지원만이 아닌 인식개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폭넓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제정된 ‘하남시 학교 밖 조례’는 제정 당시 학교 밖 관련 법이 없어‘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 교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며, “2015년 제정된 ‘학교 밖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하남시 학교 밖 조례’의 전면개정안이 오는 21일 개회할 본회의를 통과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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