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시 발생 피해 사전 예방
중개시 발생 피해 사전 예방
  • 안중열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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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발표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에 나섰다.

27일 도는 부동산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물광고실명제, 대표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 실거래가 정착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10대 시책 중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정착 △중개사무소 대표자 사진 공개 등 3가지 시책만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 및 피해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개업자의 매물광고 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설명, 전화번호 등의 게재가 의무화해  거짓?과대광고의 적발해 처벌을 강화하고, 매입자 혹은 세입자에게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날인을 받고, 중개의뢰 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의뢰물건,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한 중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내용의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

대표 공인중개사 사진공개 등도 추진, 등록증 대여 등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 자행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한다.

이밖에 부동산 10대 시책으로는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 및 보급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체계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 등록사항 일제정비 △불법중개 의심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 등 지정실시 △부동산 중개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2010년이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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