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주민 갈등해소 나선다
개발사업자-주민 갈등해소 나선다
  • 원춘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1.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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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까지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

경기도가 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의 갈등해소에 나선다.

27일 도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거지역은 학교용지와 달리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별도의 입지제한규정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에만 의존해 입지검토가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8월말까지 합리적인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피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주거환경 보호정책 및 제도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악취, 소음, 대기환경 등의 시뮬레이션 실험을 실시한다.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정 등에 의거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및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에서의 학교 입지선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을 통하여 악취·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주거용지는 상대적으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 및 소음에 노출돼있었다.

실제로 수원 호매실, 용인 서천, 평택 소사벌, 화성 동탄 등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변전소, 열병합발전소 등이 주거지역 가까이에 배치돼 주거환경악화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왔다.
도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준을 적용해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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