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발(發) 인사 두고 책임 공방 이어져
경기도의회발(發) 인사 두고 책임 공방 이어져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6.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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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선 전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전 관련법에 따른 취업승인 절차 위반
 경기도의회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 받은 내용 그대로 ‘경기교통공사’에 전달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정식 공문 접수된 사항 없어… 이어지는 책임 공방
지난해 취임식을 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 제2대 민경선 사장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가 전 도의원 출신인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과 해임 요구’ 통보를 받은 사실을 두고 경기도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교통공사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퇴직공직자가 취업(임원 임명 포함)등을 위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을 통해 사전에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경선 사장처럼 전직 도의원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를 통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사전에 신청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부터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과 해임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관련 규정을 이유로 해당 공문을 받은 내용 그대로 경기교통공사 사장에게 전달하며 정작 인사권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전관예우식으로 전직 의원들을 요직에 등용해 온 염종현 도의회 집행부의 무리수가 결국 문제가 됐다는 비난과 함께 협치를 주장해 온 김동연 지사에게 닥친 또 다른 악재로 도의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에는 통보라기보다 알려주는 거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며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공문이 기관으로 먼저 가면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보니까 보고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또한 “(본인은) 인지를 못했고 경기도의회도 인지 하지 못했고 경기도도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인사청문회나 모든 절차를 거친 거 아니겠나?”라며 사전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은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잘잘못을 떠나 인지를 못하고 신고를 안 한 것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경중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통해 합당한 금액이 된다면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서도 “취업 불승인까지 됐다는 것은 과도하고 법 규정을 너무 남용해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심각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는 해임 요구만 하는 거다. 이런 결정이 났으니까 해임에 대해서는 이제 임명권자한테 하라는 거다”라며 공을 김동연 지사에게 넘기는 발언을 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 A 도의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공문을 그것도 기관장 해임 요구 공문을 (직접 당사자인) 기관장에게만 보냈다면 업무적 오류 등으로 잘못된 거라 생각한다”며 “공문을 여기 보내라는 문구만 가지고 기관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임 요구를 할수 있겠나, 당연히 임명권자에 공문을 보내야지. 공문을 보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임명절차가 잘못된 것이기에 인사권자인 김동연 지사가 임명취소를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8·9·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 출신인 민경선 사장이 기본적인 사전조치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의회의 행정이 허술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행정 처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식 인사행태의 근절과 더불어 청렴한 공직사회 등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총 5곳으로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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