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구리시,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3.06.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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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 3년 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대상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는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를 진행한다.

2분기 신청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4월 2일생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을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며, 대리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 신청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리시청 행복소통담당관 정책조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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