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건설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에 대한 대책 촉구
미추홀구 건설현장의 소음과 날림먼지에 대한 대책 촉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6.08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73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김진구 의원 5분 발언
미추홀구의회 김진구 의원. 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의회 김진구 의원은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추홀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 문제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김진구 의원은 현재 미추홀구는 도시재생정비촉진사업 1개소, 도시개발사업 4개소를 비롯해 총 56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이 시행 중인데, 이와 관련한 공사장 날림먼지와 소음 관련 민원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장에 대한 소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용현·학익지구를 포함해 전도관 구역의 재개발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을 무시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추홀구 주민이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집행기관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음문제와 관련해 202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환경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이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5,906건 중 5,102건의 처리결과에서 공사장 소음·진동피해가 4,108건으로 무려 79%에 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