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기재 제품과 그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판결

[경인매일=이승재 기자]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명 톤백을 대신해 개발한 벼수매통 관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보람이 주식회사 지00000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주식회사보람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반포, 광고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1 목록 기재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청이유의 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품의 형태 및 이 사건 명칭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채권자의 상품 표지에 해당하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채무자 제품 및 이 사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을 위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2)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제품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채무자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구체적 판단을 제시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원에서 벼수매통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받았으며 보람은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침해금지법, 특허무효심판 등 다수의 소송 승소했고 지○○○○○ 등 모방업체 제품을 구매한 농협은 제품 사용을 못할 수 도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보람이 개발 판매하는 벼수매통은 벼수매철에 쓰이는 금속 용기로서 ‘수매통’을 활용한 농업인들은 운반작업을 하면서 작업효율은 높이고 노동력과 시간은 크게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