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인사위 결과 26일 광주시에 공식 통보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 최근 논란이 됐던 K간부공무원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최종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8일 개최됐던 인사위원회 처분 결과를 지난 26일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K간부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감사담당관은 도 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방세환 시장에게 보고 했으며, 인사담당부서는 즉시 처분통보를 K간부공무원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K간부공무원은 3개월 정직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18개월간 진급 제한을 받게 됐다. 다만, K간부공무원이 징계 처분일로부터 30일내에 소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만 한다.
시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며 "간부공무원에 대한 갑질예방 및 직원간 화합 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900여 공직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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