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등 25% 감면”
광주시, “2023년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등 25% 감면”
  • 정영석 기자 aysjung77@hanmail.net
  • 승인 2023.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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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가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중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대상자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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