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행정심판위 사업자 손 들어줘. 공장허가 유지

[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 직동 신규 레미콘공장 허가와 관련, 교통난과 환경문제, 주민반대 등으로 허가를 취소했던 광주시가 경기도행정심판에서 패소, 조만간 레미콘 공장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D아스콘은 지난해 6월 광주시 직동 102-20번지 일원 6천326㎡ 부지 중 4천998㎡에 건물 2동과 레미콘 제조시설인 사일로 등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시는 관계부서 협의를 갖고 그 해 8월 허가를 냈다.
해당 레미콘 공장에는 레미콘차량 35대와 골재운반차량 3대가 운행되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교통문제, 소음 및 먼지 등 생활환경파괴를 우려하며 공장설립 반대를 촉구했으며, 광주시도 5개월여 만에 허가를 취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교통문제와 주민생활환경 훼손 등이 우려돼 올 1월 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D아스콘은 광주시를 상대로 올 2월 ‘허가취소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냈으며,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시가 내린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주문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서 협의를 거쳐 이미 허가처분된 행정행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광주시는 피청구인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돼 레미콘공장의 건축허가는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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