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835원에 달하는 간극을 좁히는데 실패하고 다음주로 결정을 연기했다.
다만 최저임금 5차 수정안에서 보인 1285원의 격차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기에 최종 고시기한 전 입장차이를 좁힐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늦은 밤까지 협의를 이어간 노동계와 경영계는 9시 40분경 6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 당시 내놓은 1만1040원에서 420원 내린 1만6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내놓은 수정안은 최초 제안인 1만2210원에서 1590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경영계는 9천755원에서 30원 올린 9천785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당초부터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6차 수정안까지 거치며 165원가량 올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 지났으나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이 내달 5일인 것을 감안하면 노사는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의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