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윤성민기자]노사간 평행선을 걷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임금인 9620원에 비해 2.5% 오른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06만원 수준이다.
18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온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당초부터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으나 240원가량 양보했으며 노동계는 최초 제안인 1만2210원에서 2350원 양보했다.
계속된 협상 결렬가운데 1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놓고 투표에 돌입해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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