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이천시,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3.07.25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8월 14일까지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토지 등 토지이동 된 필지에 대하여 산정 실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최승곤기자] 이천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토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4,700여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성사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토지의 주요 특성 항목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하여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시는 오는 8월 14일까지 토지이동 된 필지에 대하여 산정을 실시하고,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