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스쿨버스 대란 해결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스쿨버스 대란 해결법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8.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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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소풍에 노란색 스쿨버스만 운행 단속예고에 교육현장 대혼란
- 수학여행·소풍 등 일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
- 김교흥 의원 “현장 모르는 법제처의 탁상공론으로 발생한 문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생들 피해 막겠다”
사진제공=김교흥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인천서구갑)이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단 위기를 정상화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수학여행, 소풍 등 일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와 같이 수학여행, 현장학습 차량에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수학여행과 같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스쿨버스만 타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지난 7월 경찰청은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후속 지침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내렸다.

이같은 해석과 지침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 전세버스 업계 등 현장 혼란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량이 얼마 없어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2학기에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줄취소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려면 버스 1대당 500만원 이상이 들고, 신고를 마친 버스가 성인에게 영업을 하면 불법이 되어 영업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전세버스업계의 반발도 심하다.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일시적인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제외하여 지금처럼 수학여행에 전세버스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알리며, 법안 통과까지 현장에 혼란과 문제가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장 모르는 법제처의 탁상공론으로 발생한 문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생들 피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준현, 안규백,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임호선, 정일영, 조응천, 조정식, 허영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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