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상가도 화재공제 지원 상가건물 ‘화재 피해 지원법’ 발의
이성만 의원, 상가도 화재공제 지원 상가건물 ‘화재 피해 지원법’ 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3.08.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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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만 가입할 수 있는 화재공제, 상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
- 이성만 ”소상공인들의 화재 피해 복구에 큰 도움 될 것“
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돕는 ‘화재공제 제도‘를 통해 시장뿐 아니라 상가건물에 있는 점포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이 상가의 화재 공제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상가 건물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청년몰이 있던 속초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나 점포 20여 곳이 전소됐고 지난 4월, 부평에서도 대형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4층까지 불이 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가형 건물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 건으로 임야, 주택시설 다음으로 화재가 잦은 곳이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인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밀집형 상가건물‘은 화재에 취약하나 화재공제 제도지원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해당 건물이 지방재정공제회 등에 가입돼 있어도 입점한 상가는 점포별로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의 개정안은 화재공제 제도 범위에 기존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낙후하고 밀집해 화재에 취약한 상가건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전국 곳곳에 전통시장 못지않게 각 지역의 고유색을 가진 밀집형 상가들이 있다”며 “공제 확대를 통해 신속한 상가건물 화재 피해 복구가 곧 골목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번 지적되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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