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현행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1일,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5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3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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