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산금 지급치 않고 양도소득세부터 부과
화성시, 청산금 지급치 않고 양도소득세부터 부과
  • 최규복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0.03.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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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지급하라" 반발

화성시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지청산금을 지급치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토록 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화성남양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서 전체 환지대상 주민 680명 중 환지면적이 줄어든 250명에게 "환지처분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가 당초 계획보다 환지면적이 줄어 든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환지청산금 1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산금을 받지도 못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현행 부동산 세법상 맞지 않는 것”이라며 “환지에 따른 보상도 안해주고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양동 주민 K모(50)씨는 “환지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고 토지보상가도 1㎡당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환지 부족분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치 않고 양도소득세부터 부과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택지개발팀 관계자는 “계획면적보다 환지를 초과해 받은 70명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청산금 90억원과 체비지 등을 매각해 마련한 돈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세법 상 환지처분공고 다음날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남양동 산 121 일대 59만9천907㎡를 2003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89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지방식을 통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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