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금에 대해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 이후 "당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 강조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차원으로 해석되는 이번 대책은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 등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 1000만 원 지원 등 현재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 사례들을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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