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기홍기자]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파주시 농촌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 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영농폐기물 정의 및 적용 범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 예산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며 “본 조례를 통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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