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이기홍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지난달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된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 접수자는 총 19명, 피해추정액은 약 38억 원으로,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향후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전세 사기 및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 피해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손 의원은“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 많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등 그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을 통해 전세 사기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파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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