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만4000여건 1,974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 2기분 재산세(연 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의 전부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2,134억 대비 7.4%(160억)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45%였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되어 ‘1가구 1주택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시민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앱,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및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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