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김모(30, 불법자가용영업)씨와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돈을 요구한 오모(30, 회사원) 씨 등 2명을 붙잡아 특가법(사망도주사고) 및 공갈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9월 28일 새벽 3시19분께 수원시 인계동 시청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정상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1 남) 씨를 차로 치어 사망케하고 도주한 혐의다.
오 씨 등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김 씨를 붙잡아 “사고 현장을 목격했으니 현금 2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영업(일명 콜떼기)을 해온 김 씨가 3년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제보를 받고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며 “김 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금품을 뜯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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