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허위 인턴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허위 인턴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직 상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9.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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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됨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17년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1심에 이어 2심도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 판단,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가했다. 

최 의원 측은 선고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특정 인사 제거를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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