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윤리委 冬眠 15년
도의회윤리委 冬眠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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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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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도의회 직무유기" 비난
91년 출범 '눈속임 운영'

징계상정ㆍ처리건수 전무

경기도의회가 출범 이래 눈속임 용 '거짓 윤리특위'을 구성,도민을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91년부터 운영규칙. 처벌조항이나 징계 절차 등 부칙없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눈속임용 윤리특위'을 구성해 온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특히 91년 윤리위가 생긴 이래 징계안 상정이나 징계처리건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따라서 도의회는 2년에 한번 형식적인 위원회(7대 상반기 12명)만 구성하고 사실상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따른 보완을 위해 의원들의 불법과 비리, 부도덕성에 대한 자체 징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조사권과 징계권 등 권한을 갖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 것은 도의회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쏫아지고 있으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도의회의 '눈속임용 윤리위'로 동료 의원간의 폭력사태(5대)사건,동두천 모 의원(4대) 외국여성인신매매 혐의건 등 파렵치 사건과 관련, 윤리위원회가 소집은 물론 경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의회의 자정(自淨)능력이 완전히 고장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리위가 생긴 이래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는 게 실상이다. 의원들은 윤리로부터도 성역인 꼴이다.

도 경실련관계자는“우선은 외부인사의 윤리위 참여, 윤리위 심사규정 강화 등을 포함해 윤리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리고 의회 스스로의 자정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참에 유권자들이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했다.

김보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법상 주어진 모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윤리특위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1년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도의회 자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원의 재산문제나 선거법 위반 등 법률적인사안 뿐만 아니라 의회내에서의 발언과 행동 등 품위와 관련된 부분도 냉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남경순 의원은 “현재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이 추상적이고 운영규칙. 처벌조항이나 징계 절차 등 부칙조타 없다”라고 한계를 토로한 뒤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특위 시스템은 감싸안기와 정쟁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성격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징계 수위를 평가한 뒤 의회가 이를 상징직으로 수용해서 결의하는 ‘이원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미흡하다.”면서 “외부 인사들이 실제 조사와 심의를 맡아 객관적인 조사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윤리특위에서 결의하는 이원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신수진 기자 a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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