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김은섭 기자 kim5037@kmaeil.com
  • 승인 2023.09.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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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 포천시가 26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6일까지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3년 6월 1일 기준이며, 공시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283호, 공동주택 184호다.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26일까지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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