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조례 정비 방안 제시

[과천=권영창기자]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는 9월 25일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하영주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미영 연구원 등 8명이 참석해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 질의응답 및 제언, 최종보고회 강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용역사에서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여 과천시 현황에 적합한 조례 제·개정 초안을 제시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노인·장애인 복지, 문화·체육, 도시정책·도시정비, 의회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정비 방안이 담겼다.
황선희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활용하여 과천시 실정에 맞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재·개정 추진,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자체 연구 활동을 12월 말까지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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