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이상익기자]경기도가 2023년 재산세 5조 4억여 원을 부과했다. 대부분 시는 세액이 줄었으나 이천시의 경우 세액이 7.2%가량 늘었다.
이번 재산세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가 합산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건수는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을 받아 부과 세액은 6.2% 줄었다.
광명시와 과천시 의왕시 등은 세액이 줄었으나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의 신축으로 건수와 세액이 모두 늘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했다.
도는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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