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등기촉탁 진행... 市 적극행정 빛나
이천시, 등기촉탁 진행... 市 적극행정 빛나
  • 이상익 기자 sangiksajang@daum.net
  • 승인 2023.10.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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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있다./이천시 전경

[이천=이상익기자]이천시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있다.

등기부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토지분필등기신청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서, 구분지상권자의 인감증명서, 지상권 설정 범위를 나타낸 도면 등을 작성해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접수해야 등기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용어나 절차가 어려워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한편, 등기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희망할 때 등기부를 분할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소유자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천시 토지정보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준비 서류를 안내하고 토지분필등기 접수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적극행정 결과 토지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이 현저하게 줄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쓰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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